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선거의 종류와 4대 원칙, 그리고 투표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니다.
1. 선거의 종류
1) 대통령선거
: 우리가 대선이라고도 부르는 대통령선거입니다.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합니다.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가 치러지지만, 선거일이 공휴일 등일 때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. 이것은 아래 소개할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죠. 다음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입니다.
2) 국회의원선거
: 국회의원 총선거, 줄여서 총선이라고도 부릅니다.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이 가능합니다.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.
3) 전국동시지방선거
: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뽑습니다. 3번 재임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한 번씩 뽑고, 재임이 여러 번 가능한 지방의회의원도 마찬가지로 4년에 한 번 뽑습니다.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과 도지사,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있으며, 지방의회의원은 광역의원인 시의원, 도의원, 기초의원인 시의원, 군의원, 구의원 등이 있습니다. 다음 선거는 2022년 6월에 시작되겠네요.
4) 교육감 선거
: 교육감을 뽑기 위한 선거로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집니다.
5) 재보궐선거
: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.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, 교육감 등의 당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는 것이 재선거, 선출된 의원의 사퇴/사망/실형선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때에 치르는 것이 보궐선거입니다. 4월에 실시됩니다.
6) 비례대표선거
: 작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투표용지와 함께 정당들의 이름이 쭉 적힌 긴 투표지를 한 장 더 받으셨을 겁니다. 그것이 바로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. 정당별로 얻은 득표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비례대표제는 2) 총선과 3) 지방선거에서 이뤄집니다.
2. 선거의 4대 원칙
1) 보통선거
: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원칙입니다. 한국에서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. 반의어는 제한선거가 되겠죠.
2) 평등선거
: 유권자의 성별, 재산, 교육정도, 종교 등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투표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되는 겁니다. 반의어는 차등선거 입니다.
3) 직접선거
: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 국민이 선출하거나 위임한 대리인이 투표하는 간접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.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, 일본의 총리, 중국의 주석, 터키의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선출됩니다.
4) 비밀선거
: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에 부치는 겁니다. 누가 누굴 뽑았는지 알 수 있는 공개선거와 반대되는 원칙입니다.
3. 선거와 투표의 차이점
: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자를 뽑는 것이라면, 투표란 작게는 교실의 반장부터 대통령까지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것이죠. 즉, 투표가 선거보다 좀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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